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6.24.(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임.
- 먼저, ‘㈜이와이엘’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양자난수생성기’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양자 분야의 양자암호 및 양자암호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기술을 통해 양자 현상의 무작위성을 이용하여 난수를 만들어냄으로써 보안을 강화하여 통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임.
- 또한, ‘㈜보스반도체’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을 위한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술’은 첨단 이동수단(첨단모빌리티) 분야의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체계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