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24.(화) 엔터테인먼트 업계 ‘하도급계약서 발급’ 관행 정착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함.
-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①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②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③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④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각 사 2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안전장비, 촬영장비 지원 등)을 포함함.
-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재발방지 및 상생협력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때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함.
- 한편,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로서, 동의의결 이행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업하여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체결 등의 관행을 확산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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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터 5사 동의의결 개요
2.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3.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