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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5.06.24 6p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6.24.(화) 밝혔다.

- 충치,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으로 특히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함.

-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닙니다.
>>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랑니나 교정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부활일부터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