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6.17.(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안내서’를 제정·발간했다.
-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음.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참조>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