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및「조달청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를 개정한다고 6.30.(월) 밝혔다.
- 이번 개정은「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업계 인증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가점은 2026년 1월 1일,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부) 인증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건설사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가족친화 예비인증기업에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함.
- (수출지원)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함.
- (환경정책지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등급(+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등급 및 가점을 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