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1.(화)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지원 단가 금액 전체를 7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함.
- 올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해 기후민감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하여 기온에 따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만약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행정복지센터나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하면 됨.
<참고>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