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1.(화)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하였다.
-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월 14(목) 18시까지 지정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24.11) 계기로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를 최초 지정한 바 있음.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여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임.
-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법적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할 예정임.
<참고> 20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