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2.(수)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함.
- <현 상황에 대한 인식>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통해 기본자본규제 도입, 계리가정 선진화, 보험회사 정리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이 날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①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 ②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③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하여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금융위-금감원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월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임.
- <보험사 ALM 관리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이 날 회의에서는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규제 도입시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