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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통 ‘클로티드 크림’,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된다
관세청
2025.07.02 4p
관세청은 5.22.(목)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7.2.(수)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우선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에 대해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 FTA 0%),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89%) 중에서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은 거치지 않아서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다음으로,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장식물을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으로 결정하였음.

-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붙임>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