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3.(목)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 ’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림.
- 특히,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초과하게 되었음.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하였으나, 6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6.30.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5.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