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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시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25.07.05 19p
정부는 7.5.(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함.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됨.

< 신청 및 지급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음. ▲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음.

< 사용업종 및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함.

< 이의신청 및 신속 처리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임.

- 한편,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함. 아울러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되어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붙임>
1.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
2.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참고>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인포그래픽
2.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