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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2025.07.07 3p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함.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함.

-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함.

-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