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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2025.07.08 2p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7.8(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전기공사업자는 고압 전기공사(1천볼트에서 10만볼트까지) 시공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켜야 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경력(학사 이상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될 전망임.

-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붙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