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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특허청
2025.07.08 2p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1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심사유예제도(늦은심사)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