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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2025.07.08 1p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 8.(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목)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하였음.

-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