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1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임.
- 다만 수입 물품이 ①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②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됨.
-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였음.
<붙임>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