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9.(수)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옴.
-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사, ’24년말 기준)에서 ’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842개사, ’24년말 기준)됨.
- 금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