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9.(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였다.
-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됨.
-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하여 K-ICS비율 유지 등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었음.
-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