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5.7.10.(목)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 위반 주요 조치 사례 등을 안내하여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한계기업 및 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감사인지정제도 개선사항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함.
-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사항) 감사인 지정 시 대형, 중소형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하여 개선한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등에 대한 안내함.
- (상장법인 감사인의 외감법 위반 사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독립성 준수 의무 위반등외감법 위반으로 조치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위반사항이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 제고함.
- 이 밖에도,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위반 예방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임.
<붙임>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