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금)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임.
-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음.
-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는데,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심사 기간을 대폭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