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8월말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0,40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7.11.(금) 밝혔다.
-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력하여 여권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음.
- 올해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발급된 국외출생여권 10,403건을 외교부로 제공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여권 소지사항 누락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 한해 확인 요청을 하고, 최종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여권의 사본을 징구하는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 복지부는 외교부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국외 출생 여권 정비를 추진하여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아동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국외 출생 여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붙임>
1. 국외출생아동 여권정보 정비 개요
2.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