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임.
- 농관원은 그 다음 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