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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2025.07.11 9p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하여 감사인지정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음.

-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운 前대표이사에게는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17.10월, 외감법)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10.2억원을 부과하였음.

-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의 분식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임.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