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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5.07.15 6p
금융위원회는 2.27일(목)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5.7.15.~’25.8.25.)를 실시한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함.

-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
③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
④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
⑤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 금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7.15일(화)부터 8.2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