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7일(목)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5.7.15.~’25.8.25.)를 실시한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함.
-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
③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
④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
⑤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 금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7.15일(화)부터 8.2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