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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5.07.15 8p
환경부는 7.14.(월)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 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수준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음.

-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임.

-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음.

<붙임> 결함시정 대상 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