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14.(월)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 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수준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음.
-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임.
-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음.
<붙임> 결함시정 대상 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