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안전 수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자, 7.14.(월) 14:0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30개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5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산안법령 상 의무인 폭염 5대 기본수칙 준수 철저 지도
② 폭염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적극 활용 지도
③ 지도 미이행 현장에 대한 지방노동관서 즉시 신고
- 특히, 건설현장은 폭염에 취약한 일터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를 철저히 이행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함.
<붙임>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간담회 개요
2. 온열질환 예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