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7.15.(화)~8.14.(목)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 공정위는 약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및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글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함.
-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8,500원(안드로이드·웹)·10,900원(iOS) 출시, 유튜브프리미엄(14,900원·19,500원) 대비 가격 비율(57.1%·55.9%) 전 세계 최저수준
②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가격 동결 및 이후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출시일로부터 4년)
③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
④ 신규 가입자 및 유튜브프리미엄 →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전환자 대상2개월 무료(연장무료체험, EFT) 혜택 전 세계 최초 제공(총 75억 원)
⑤ 재판매사(Reseller) 할인 상품을 통한 소비자 할인 혜택(총 75억 원)
⑥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팀) 및 해외진출 지원(8팀) 프로그램 신설(총 150억 원)
-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2025. 7. 15.부터 8.14.까지 31일 동안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아울러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보완 협의 및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첨부>
1. 주요 Q&A
2.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3.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