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특정연구기관 육성법」법령정비를 마무리했다고 7.15.(화) 밝혔다.
-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음.
-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1)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4조제4항), 2)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법 제4조제5항)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임.
<붙임>
1.특정연구기관 현황 (16개) ※ 시행령 제3조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24.12.20.) 신·구조문대비표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개정(’25.7.15.)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