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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5.07.15 12p
금융위원회는 7.15.(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25.1.21일 공포)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25.7.15일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등 감독규정」 (’25.6.30일 금융위 의결) 개정안이 ‘25.7.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대부업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
②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법 및 시행령)
③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대부업법 및 시행령)
④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대부업법)
⑤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절차 정비 (대부업법 및 시행령)
⑥ 기타 제도개선 사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 금융위원회는 ’25.7.22일 개정 대부업법령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및 채무자대리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금감원 연계를 통한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대부업자등의 개정 대부업법령 준수사항 등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대부업법령 개정 관련 주요 QA
2. 주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