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되었으며,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되었음.
-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됨.
-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ㆍ의약품 또한 여행자 휴대 반입 및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매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