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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학대·방치 행위가 의심되면 1551-8595(바로 구호)로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2025.07.17 1p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 센터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바로 구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임.

- 신고되어 구호된 말은 제2의 마생(馬生)을 위해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개설되어 운영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양·분양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승용마 전환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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