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임.
-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탐방로, 정상부, 한시적 허용지역 등)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임.
<붙임>
1. 관련 단속사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
4. 최근 3년간 위반행위 적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