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25.7.16일)에서 A사(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다고 7.16.(수) 밝혔다.
- A사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A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A사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하고, A사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하였음.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