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17.(목)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 전면 정비 (별표 5)
② 좌석 주문(테이블오더) 관련 무장벽(배리어프리) 기준 현실화 (제17조제2항, 별표 5)
③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 및 등급제 도입 (별표 6, 7)
-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별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