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17일(목)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활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음.
-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안내하며,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한다고 설명하였음.
-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