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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청
2025.07.18 3p
관세청은 7.18.(금)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①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②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③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④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함.
②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함.
③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함.
④(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함.

-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