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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2025.07.17 8p
고용노동부는 7월 17일(목) 10:00 시화공단(경기도 시흥)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제조업)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도 함께 당부했다고 밝혔다.

- 이날 점검은 오늘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임.

-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가동하고 있으며, 작업장 온도가 높은 일부 공정은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음.

-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후 노동자를 대피시키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함.

<참고>
1. 현장점검 개요
2. 온열질환 예방지침
3.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4.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