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19(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천㎡이상으로 규정하고 3만㎡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둘째,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점검의 난도도 상승하는 점을 반영하여, 건축물 규모에 비례하여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셋째,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함.
-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