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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휴대폰 집단상가 찾아 변경제도 이행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2025.07.23 1p
방송통신위원회는 7.23.(수)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짐.

-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됨.

-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