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7.29.(화) 밝혔다.
- (소비자 유의사항)
1)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으므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투자하여야 함.
2) ISA 계좌의 만기와 투자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
3) 펀드 환매금액은 환매 청구일이 아닌 환매 기준일자의 기준가격을 적용해 산정함을 유의하여야 함.
4) 해외채권 이자는 이자 발생일보다 늦게 지급되며, 국내 공휴일뿐 아니라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추가로 지연될 수 있음.
5) STOP/LIMIT 주문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
6)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 배정 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