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28.(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 이번 사고는 (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임.
-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함.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함.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함.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