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7.31.(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음.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