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31.(목)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1.(금) 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둘째,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함.
▲ 셋째,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함.
▲ 넷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을 폐지함.
▲ 마지막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
-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천 3백여 개 기업에 5천2백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다고 밝힘.
<참고> 세관 상담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