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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국세청
2025.08.01 6p
국세청은 8.1.(금)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도변경)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함.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됨.

- (신고편의)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음.

- (세정지원)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함.

- 그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임.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개요
2. 홈택스 미리채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4. 중간예납 세정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