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1.(금)부터 9.10.(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할 계획임.
- 또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의견 제출방법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