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1.(금)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91명)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함.
-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임.
-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뿐만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음.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