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 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7.31일정부서울청사에서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규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이용자 보호 제도와 거래소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일부 서비스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해 부족이나 급격한 시세 변동 시 막대한 손실 위험이 커, 최소한의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시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T/F는 해외 규제 현황, 주식시장 규율,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기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레버리지 허용 여부, 적합성 원칙,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대여 현황 공시방안, 내부통제기준 등이 포함됨.
- T/F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