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1.(금) 15:00에 개최하였다.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
-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함.
- 더불어,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계획임.
<참고>
1.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2. 법무부 차관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