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5.(화)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1.(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 신고대상은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신고대상임.
-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함.
- 안내일은 8월 5일(화)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8.12.)할 예정임.
-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1)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