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4.(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음.
-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음.
-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농안법 개정안’은 해당년도의 농산물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하였음.